침투탐상관련규격(대략구분)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2012년10월20일 · 31/60
31.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탐상제의 점검방법에서 겉모양 검사를 하였을 때 침투액과 유화제의 폐기 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
색상의 변화
2
세척성의 저하
3
형광휘도의 저하
4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 발생정답
해설
침투액의 점검방법 -사용중인 침투액의 성능시험을 하여 결함검출능력 및 침투지시 모양의 휘도의 저하 또는 색상이 변화했다고 인정된 때는 폐기한다. -사용중인 침투액의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 및 형광휘도의 저하, 색상의 변화, 세척성의 저하 등이 인정되었을 때는 폐기한다. 유화제의 점검방법 -사용 중인 유화제의 성능시험을 하고 유화성능의 저하가 인정되었을 때는 폐기한다. -사용 중인 유화제의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 및 점도의 상승에 의해 유화성능의 저하가 인정되었을때는 폐기한다. -사용 중인 물베이스 유화제의 농도를 굴절계 등으로 측정하여 규정농도에서의 차이가 3%이상일 때는 폐기하거나 농도를 다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