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산업론컨벤션기획사 2급(구) · 2020년08월22일 · 16/100
16.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1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
국제회의 정보이 가공 및 유통
3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정답
4
국제회의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6년도에 출제한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보이는데요 문제지문이 잘못된것같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것은?" 위와 같이 되어야 3번이 맞는 답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