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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작업 일반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2008년03월30일 · 22/60

22.타워크레인의 작업(양중작업)을 제한하는 풍속의 기준은?(2017년 03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평균 풍속이 12m/s 초과
2
순간 풍속이 12m/s 초과
3
평균 풍속이 15m/s 초과
4
순간 풍속이 15m/s 초과정답

해설

[2017년 03월 03일 개정된 규정]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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