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6년05월14일 · 74/80
7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토양오염검사결과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 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정답률:알수없음)
1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