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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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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9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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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기사 · 2006년09월10일 · 76/80
7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1
공사의 착공일부터 1년
2
공사의 착공일부터 2년
3
공사의 착공일부터 3년
4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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