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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7년09월02일 · 63/80

63.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음 중 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아닌 것은?

1
유역환경청
2
시도(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한다)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청
4
국립환경과학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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