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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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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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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기사 · 2008년05월11일 · 62/80
62.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오염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정답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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