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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1년03월20일 · 68/80

68.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 옳은 것은?

1
농촌진흥청
2
한국환경공단
3
국립환경과학원
4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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