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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2년03월04일 · 79/80

79.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에 있는 나무, 돌, 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점유자는 적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정답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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