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3년09월28일 · 64/80
64.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정화 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