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6년10월01일 · 67/80
67.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전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정답
4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