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80/80
80.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자로 보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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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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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하여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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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6일 이후에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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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