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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9년03월03일 · 78/80

78.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예산 및 집행방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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