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67/80
67.지하수 오염방지시설로서 밀페식이 아닌 일반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경우 상단부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최소 얼마 이상 높게 설치되어야 하는가?
1
10 cm
2
20 cm
3
30 cm정답
4
40 cm
해설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상부보호공 설치기준 -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 관리가 가능한 크기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지표수 등의 유입을 막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케이싱의 윗부분은 지표면 위로 30c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덮개를 씌워 외부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싱의 덮개에는 방충망을 구비한 공기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