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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20년08월22일 · 69/80

69.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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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포인트만 외우기 1. 기관은 신청서 받은날로 7일이내 시료채취 2. 기관은 시료채취후 14일 이내 이화학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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