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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70/80

70.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정답
2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3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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