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64/80
64.토양환경보전법령상 위해성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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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해성평가 대상 중금속류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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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이상 공고하고 위해성 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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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 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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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영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2년마다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정답
해설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영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마다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