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22년03월05일 · 64/80
6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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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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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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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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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토양정화업을 겸업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