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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선로설비기준통신선로산업기사(통합편입) · 2002년09월08일 · 68/80

68.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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