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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20문항)통신설비기능장 · 2020년05월24일 · 26/60

26.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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