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과목 구분(20문항)통신설비기능장 · 2020년05월24일 · 46/60
4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정답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2조 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보고) -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