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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20문항)통신설비기능장 · 2020년05월24일 · 51/60

51.공사의 목적물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1
공사의 목적물이 착공될 때까지
2
공사의 목적물이 사용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3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될 때까지
4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정답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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