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6년03월05일 · 84/100
8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중 고온용융시설의 개별기준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이상이어야 한다.
3
체류시간은 표준온도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정답
4
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