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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9년08월30일 · 100/100

100.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벌칙)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이 4번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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