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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2년09월15일 · 94/100

94.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결과가 대행실적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기준은? (단,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여 부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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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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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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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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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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