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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3년06월02일 · 86/100

86.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과징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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