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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3년09월28일 · 81/100

81.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서류 첨부)를 시도 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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