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4년03월02일 · 84/100
84.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사후관리 환경측정 결과 서류정답
3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4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