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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4년05월25일 · 90/100

90.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정답
3
500만원 이하
4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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