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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4년09월20일 · 82/100

8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정답
2
3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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