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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5년09월19일 · 96/100

96.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답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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