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81/100
81.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1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정답
3
사용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4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해설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5항 참고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5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