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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7년05월07일 · 84/100

84.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
5천만원
2
1억원정답
3
2억원
4
3억원

해설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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