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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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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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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기사 · 2017년05월07일 · 94/100
9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 기준)의 정기검사 기간 기준으로 ( )에 옳은 것은?
1
㉠ 1개월, ㉡ 3개월
2
㉠ 3개월, ㉡ 3개월
정답
3
㉠ 3개월, ㉡ 6개월
4
㉠ 6개월,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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