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87/100
87.환경부장과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으로 ( )에 맞는 것은?(2021년 06월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5배
2
2.0배정답
3
2.5배
4
3.0배
해설
법이 개정되어서 2배가 맞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유형으로 처리기간 범위도 같이 나오는데 2-2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 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