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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8년09월15일 · 91/100

91.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
2천만원
2
5천만원
3
1억원정답
4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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