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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기술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28/100

28.폐기물부담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1
500mL 이하의 살충제 용기
2
자동차 타이어정답
3
껌
4
1회용 기저귀

해설

폐기물부담금제도 : 1993년부터 시행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 붙는 세금)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 제품 2. 부동액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 6. 플라스틱제품 타이어 -> X (재활용품) 쓰레기 종량제 : 1995년부터 시행 ^_^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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