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81/100
81.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2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3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4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정답
해설
4번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및 종합처분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