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89/100
89.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명할 때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기간은? (단, 연장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1
3개월
2
6개월
3
1년정답
4
1년 6개월
해설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경우 1년,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