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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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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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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99/100
99.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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