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20년06월06일 · 83/100
83.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설계도면
2
폐기물조성비 내용
3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정답
4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환경부령 제965호, 2022. 01. 07 일부 개정]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2013.5.31, 2020.11.27>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