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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21년05월15일 · 87/100

87.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정답
3
500만원 이하
4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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