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21년09월12일 · 81/100
81.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의 검사기간 기준으로 ( )에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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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 3년
2
㉠ 1년, ㉡ 3년
3
㉠ 3개월, ㉡ 3개월
4
㉠ 1년, ㉡ 1년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1)소각 및 소각열회수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 정기검사는 최초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3-3 (2)매립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1-3 (3)멸균분쇄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3-3 (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1-1 (5)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