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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03년03월16일 · 61/80

61.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자에게 몇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1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2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정답
4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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