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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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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5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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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0년05월09일 · 75/80
7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멸균분쇄시설인 경우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1
한국기계연구원
정답
2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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