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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71/80

71.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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