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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66/80

66.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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