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73/80
73.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1
지정폐기물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톤 미만인 시설
2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유수분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정답
4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해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설치신고대상 : 설치승인대상 시설 제1호~제5호 및 제8호 1호 :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 이상인 시설 2호 : 고온소각시설, 열분해 소각시설, 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이상인 시설 3호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 이상인 시설 4호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5호 :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8호 :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