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67/80
67.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몇 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정답
해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1. 시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년마다) 관활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 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그 장비 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