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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70/80

70.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1
멸균분쇄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2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
3
압축, 파쇄, 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정답
4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시설

해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300m2) 이상인 시설, 다만, 최종처분시설중 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m2)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2.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m2)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m2) 이상인 시설 =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kg)-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kg) 이상인 시설 = 압축 파쇄 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사료화 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 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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